상간전문변호사 배우자 불륜은 용서해도 상간자소송을 결심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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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초구법무법인 새강의 김은진 상간전문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법률상 손해배상을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나와 있는데요.
조문에 따르면 손해를 입히거나, 입힌 경우는 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실제로 많은 사건사고에서 적용됩니다.
당연히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이라는 것은 법에 따라 침해당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를 악화시키거나 파탄으로 몰고 가게 되면 안됩니다.
만약 그랬다면 어떻게 될까요? 혼인이라는 관계의 '형온함'을 침해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민사상 손해배상으로요.
법률상 손해배상은 배우자, 그리고 제3자 누구라도 대상이 됩니다.
일단 잘못이 있다면 배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부부간에는 이런 책임은 유책사유에 해당할 때 지게 되는데요.
민법상으로는 서초이혼소송 사유에 해당될 때입니다.(민법 제840조) 특히 가장 많이 적용되는 사유가 바로 부정행위 입니다.
바로 배우자 일탈행위인데요.
그런데 부정한 관계를 맺은 배우자의 상대, 즉 상간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설령 배우자의 일탈행위를 용서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부정행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따라서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서초이혼변호사로서 정의해 드리자면, 바로 상간자소송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요즘 상간자소송 진행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아마도 간통죄 처벌 조항 폐지가 영향을 미쳐서일 겁니다.
형법상 신고나 고소를 통해 '응징'하거나 '복수'하지 못하니까요. 또한 그 외에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가족관계 회복을 위해서 상간자소송만 고려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일단은 배우자를 용서하는 것인데요.
상간자에 대한 민사책임은 배우자와의 화해, 용서, 그리고 서초이혼소송 진행 여부와 별개로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법적으로나 가정을 위해 상간자소송은 단순히 배상을 받기 위한 수단만은 아니라는 점을 상간전문변호사로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바람난 남편의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했던 여성 배우자의 사연이 화제를 낳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내는 남편과 굳이 이혼이라는 선택지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자라면 당연히 이성에게 눈을 돌릴 수도 있다고 여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오히려 남편의 상간녀는 용서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가정을 꾸리고 있는 가장, 그리고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외도와 불륜을 유도한 것이 잘못이라고 여겼으니까요.
결국 아제 생각에는 남편과 혼인관계를 함부로 침해한 상간녀에 대한 책임이 더 크다고 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었던 상간녀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 향후 재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이 여성은 상간녀소송 진행을 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녹록치는 않았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준비할 것들이 많았고, 무엇보다 사실관계 입증이 어려웠으니까요.
이처럼, 상간전문변호사로서 실무상 상간녀소송을 생각하고 있어도 원만하게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정말 많은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결심했어도 막상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채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특히 가장 어렵고 힘들어 하는 부분은 불륜과 외도 등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입증 방식입니다.
부정행위 당사자로서 상대 배우자가 자신의 불륜을 인정했어도, 그에 따른 구체적 증거나 자료들을 제공해 주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물론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외도 사실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무인텔이나 호텔같은 숙박업소들을 두 사람이 함께 출입했던 내역, 휴대전화로 통화나 문자 등으로 주고 받았던 연락 기록들, 혹은 사진, 영상자료 등이 대표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또는 차량의 블랙박스 자료, 네비게이션 목적지 검색 및 조회 내역 등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 자료는 추후 상간자소송 과정을 유리하게 진행가능한 길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불륜 배우자 본인의 진술, 즉 자백을 증거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진행 방식입니다.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솔직하게 그동안의 외도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음성 녹음으로 남기고 녹취록이라는 서면 기록을 통해 상간자소송 진행간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잘못이 중대하고 큼에도 불구하고,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다거나 자백을 꺼릴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너무 무리하거나 혹은 조급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간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신다면 법원을 통해서 증거보전 신청, 사실조회 등으로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서초이혼변호사로서 이러한 불륜과 외도같은 부정행위 사실 입증만큼 더 중요한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 여부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만약 다수의 외도증거들을 다 확보했음에도, 배우자의 기혼 사실에 대해서 상간녀가 미처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자칫 상간자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될지 모릅니다.
소송 자체의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상간녀소송은 여러가지 측면에 대해서 두루 고려해야만 진행할 수 있고, 승소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상간전문변호사와 함께 가정을 배신한 행동은 용서해도 상간자소송을 결심한 분들을 위해 관련 법률 정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만약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거나, 이혼 및 상간자소송 관련하여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서초구법무법인 새강을 찾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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