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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사실 증거를 수집할때 녹음이나 도청은 불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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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7-0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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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 을 진행하실 때는 증거 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녹음을 하거나 도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무조건 불법 은 아닙니다

외도 단서 수집할 때 녹음은 정말 무조건 불법일까?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우선 불법인 경우를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 배우자와 상간남녀의 대화 즉 제3자간의 대화를 몰래 감청기 or 도청기를 설치해서 듣게 되고 그 내용을 녹음해서 제출한다면 이는 불법에 해당 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불법 촬영 및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오히려 내가 고소를 당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증거 채택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녹음이 불법이 아닙니다
내가 참여한 대화에서 배우자가 본인의 외도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한다던가, 상간자가 사실 불륜이 맞다고 인정하는 대화 녹음은 '내가' 그 대화에 참여했기 때문에 불법 녹음이 아닙니다 이 녹음에서 중요한 부분은 '내가 대화자로 참여를 했느냐' 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합법 이기 때문에 유리한 증거로 채택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상간 소송에서 어떤 증거가 합법이고 유리한 증거인가요

1.블랙박스를 활용하세요
나와 내 남편의 공동 명의의 차량이라면 블랙박스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블랙박스에서는 정말 많은 증거를 모을 수 있는데요, 블랙박스에 녹음되어 있는 두 사람의 친밀한 대화 내역이라던가,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다던가, 목적지 검색에서 발견한 상간자의 집주소, 숙박업소 주소 등 이런 부분을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블랙박스의 녹음은 제가 참여하지 않았는데 증거로 쓰일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사용 가능합니다 블랙박스의 용도 자체가 감청/도청의 기능이 아닌,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이미 달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영수증 내역을 확인해보세요
함께 쓰는 카드 영수증을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숙박업소를 현금으로 결제할 수도 있지만 가끔 실수로 흔적을 남기기도 하기 때문에 한번 잘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3.숙박 업소에 함께 들어가는 CCTV 영상 가장 직관적으로 외도 사실을 입증가능한 방법입니다 숙박업소에 간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빠르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숙박업소의 영상 보관 저장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인데요 정말 짧으면 3일 길면 10일 정도이기 때문에 이 안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시어, 꼭 증거를 수집해두셔야 합니다
4. 두사람의 은밀한 대화내역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PC에 배우자의 메신저가 자동 로그인 되어 있다면 대화 내역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사람이 선을 한참 넘는 수위 높은 대화 내역, 둘만의 기념일을 함께한 사진들 등 이런 수위가 넘는 대화 내역을 보셨다면 카메라로 꼭 직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저장은 상대방측에서 조작을 했다고 주장할 수 있기에 그냥 카메라로 찍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구글 타임라인, 주변사람의 진술서 이 밖에도 구글 타임라인을 보시면 배우자가 어떤 장소를 들렀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 숙박업소, 상간자의 집, 상간자의 회사 ) 남편이나 아내 회사의 파트너들의 주변 진술서가 있다면 신빙성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숙박업소 씨씨티비 내역이 있는 날 두사람이 회식이 끝난 후 함께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동료의 증언 이런 진술서가 있다면 재판에서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고의성을 꼭 입증하셔야 합니다

소송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상대방의 고의성 입증' 입니다
첫번째는 상대방이 내 배우자가 유부남 유부녀임을 알고도 만났다라는 것을 입증 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도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내 배우자에게 속아서 만났다면 오히려 소송이 기각됩니다 따라서 상대도 기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러 방법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두번째는 내가 불륜 사실을 알게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둘이 만남을 지속한 경우 입증 두사람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고 내가 상대방에게 그만 만나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아무런 반성 없이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면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반성 없는 태도이기 때문에 위자료 금액이 증액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상간 소송 후에도 계속 만나는 경우 상간 소송이 끝났는데도 헤어지지 않고 계속 만난다면 이는 정말 구제불능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 둘이 다시 만난다는 증거를 수집해서 또 상간 소송을 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원에서는 고의성이 다분하고 상대방이 반성없는 태도라고 판단해 이 전의 소송 보다 더 많은 위자료 금액이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 원하는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상간 소송 원하는 위자료가 나오지 않았다거나 기각이 됐다면 문제를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증거가 불충분 / 제출 증거가 재택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외도를 입증 할만한 증거가 불충분 하다면 위자료가 적게 나오거나,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쓰일 합법적인 증거가 부족했다면 유리하게 쓰일만한 증거들을 다시 수집하여 재판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꼭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하실 점 수집한 증거는 꼭 재판에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너무 괴씸한 마음에 공개된 SNS계정에 상간녀의 사진 혹은 신상을 올린다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를 하고, 유포를 한다면 오히려 역고소를 당해 더 큰 처벌을 받게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을 위해 수집한 증거는 꼭 재판에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상간녀 소송 2천만원 위자료 실제 경험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의 주장 (원고) :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둘이 호텔을 드나든 내역들을 가지고 있으며 연인 사이임을 알 수 있는 메신저 내역과 실제 녹취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 (피고) :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호텔에 드나든 것은 단순히 식사를 하기 위함이였고, 원고 배우자와 깊은 관계가 아닙니다

[ 남성태 변호사의 조력 ]

1.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매우 친밀한 관계이며 여러번 부효율적인 관계를 가진 증거들을 제출 이와 관련한 내용을 변론함

게다가 피고는 반성없는 태도로 말이 안되는 변명을 하며 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을 주장함

2.이 일로 인해 원고는 원고 배우자와 이혼을 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 원고는 현재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임을 변론함

[ 소송 판결 결과 ] 상간녀 위자료 2천만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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